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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성남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확정!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을 받아온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불기소 확정됐다.

 

4월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재명 고문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재정신청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한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등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에 불복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대선정국인 지난 2월 3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고문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사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고발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무성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무성 전 사장은 지난 4월 1일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유한기 본부장이 트램 견학 이후 가끔 와서 물러나라고 이야기했다." "이재명 시장님 지시로 유한기 전 본부장과 이야기가 됐으니 사표를 내라고 했다" 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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