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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격] "더 큰 성비위도 제보받았다!" 민주당, 파멸하나?!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이하 민보협)는 지난 5월 12일 박완주 의원 성비위 제명 사건과 관련하여 "어쩌다 우리 당이 이렇게 되었을까 싶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민보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는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확인했으며, 더 큰 성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늘 박완주 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다른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당이 올바른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며 촉구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 성비위 사태의 주요 연루자인 최강욱, 박완주, 김원의가 6개월 전 "성평등 국회"를 결의한 것으로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결의안을 통해 의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의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제지표들은 우리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6가지 결의사항을 명시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와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등의 선거 시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추천하도록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여성비율도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성희롱 및 성폭력, 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표현, 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성평등 관련 현안에 대한 초당적 소통을 원활히하고 성평등 입법과 성인지 예산 심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운영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성평등 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입법 및 예산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성평등 국회 운영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성평등 관련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 보좌직원 및 국회 직원들이 성인지적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평등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인권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직원을 확충하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한다.

 

 

물론 이같은 결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발의자중 세명이나 성비위에 연루된 면에 있어서도, 일각에서는 '페미니즘에 의한 자가당착에 넘어졌다' 고 평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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