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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이재명 아동성추행 논란… 사진 찍으라고 강요



이재명 후보가 아동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지나가며 소녀에게 자기와 사진 찍을 것을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큼 팔을 만지며 놔주지 않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안희정 전 지사 처럼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안희정, 피해진술만으로 유죄 확정…'성인지 감수성' 법리 적용(연합뉴스)

'피해자 진술 신빙성'뿐 아니라 '가해자 위력 사용'도 폭넓게 인정

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제삼자로부터 확보한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원칙 때문으로 평가된다.

성인지 감수성 원칙은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작년 1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드러낸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이후 사회 전방위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한 이후 사법부는 성범죄 관련 재판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견지할 것을 강조해왔다.


안 전 지사의 재판에서는 그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 등의 진술 정도였다.

안 전 지사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1·2심에서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적용된 법리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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