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밤새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재고를 호소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수사 중 진법이나 공범이 확인되어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문제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국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 올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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