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17일 오전 0시.
검수완박이 국회 법사위에서 최종 통과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권한을 발동했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라는 의미로,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 자체를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는 행위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검수완박 건을 15일 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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