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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남욱, "김만배 • 권순일 사법거래" 주장

사진출처 =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씨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만배씨가) 말했다”는 진술을 작년 10월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다른 녹취록에서 김씨가 50억원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됐다.

과거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파기 환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돼 있다.

해당 녹취록 및 남욱씨 진술에 대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본지에 “전혀 사실무근이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혀 들어 보지 못한 소리이고 그 무렵(2020년 3월) 김만배씨를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저 자신은 알지 못하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었다. 중앙지검은 “녹취록이나 조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고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했고, 남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했다. 김만배씨 측은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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