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코로나19(우한폐렴)확진자들은 6시반에서 7시 사이에 투표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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