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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칼럼] 정부가 나서서 법을 어기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의 우편 투표,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 투표 방침을 검토중인 가운데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155조(투표시간)는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아야 한다고 한다. 또 5항에서는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두가지 법을 어기는데 먼저 첫번째로는 앞서 언급한 공직선거법이다. 그리고 하나더 있는데 바로 헌법 제 24조 1항 이다. ( 헌법 제 24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 누구도 코로나가 걸렸다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 당할 이유가 없다. 물론 헌법 37조 제 2항에 의거하여 기본권이 제한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침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향해 헌법파괴정당이라 하였다. 심상정후보에게 묻는다. 아니 모두 에게 묻겠다. 진짜 헌법파괴정당과 헌법 파괴정부는 누구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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