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장 예비후보 이모씨가 과거, 정보통신법 위반 관련으로 100만원 선고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모 예비후보는 과거 양천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양천구 당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모 예비후보의 이같은 이력이 지방선거 경선과정에 갈등을 불러올 수 있음을 밝혔다.
만일 이모 예비후보의 과거 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공식화 된다면, 이모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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