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구속영장 기각 65일 만에
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곽상도 전 의원(사진)이 대장동 개발세력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일 구속됐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5일 만으로,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중 구속된 첫 사례이다.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에서 최소한의 체면치레를 한 검찰이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다른 인물들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50여일간 보완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범죄 사실에는 1차 구속영장에 담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외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화천대유의 컨소시엄 구성을 도왔을 뿐 아니라, 2016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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