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에 민노총에서 활동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벌금 전과가 있는 변호사를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하였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변호사를 두고 “활동 이력을 봤을 때 노동계와 여권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해당 변호사는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붙들고 20m 가량 끌고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법조인들은 누가봐도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되며 전과까지 있는 사람을 경력 판사로 임용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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