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매주 2회 씩(교직원은 1회)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많은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사항이 최근 "의무"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설명서에는 만 18세미만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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