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 하였다.
변호사법 제5조에 뜨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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