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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